[종합뉴스 단신] 방통위, 불법 촬영물 유통 책임 강화…"'n번방' 근절한다"

2020-07-22 0

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일명 'n번방 방지법' 적용 대상이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인터넷사업자로 확대됩니다.
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 통과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고, 매출액 10억 이상뿐 아니라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2년 내에 불법 촬영물로 시정 요구를 받은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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